▲ 노동인권지킴이 점검활동 결과발표회 기념촬영.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는 ‘노동인권지킴이’와 함께 점검활동을 진행했다. 노동인권지킴이들은 알바의 주된 당사자인 10대, 20대 청년과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알바 노동자를 면담하면서 알바 노동의 실태를 조사하는 활동을 했다.

 노동인권지킴이들은 광주지역의 496명의 알바 노동자를 만났다. 그 청년·청소년들에게 현재 근로조건의 문제점을 알려주었고, 이후에 우리 센터에 꼭 연락을 하여 받지 못한 권리를 찾으라고 안내를 해주었다.

 노동인권지킴이들이 점검한 결과를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알바 노동과 현실은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점은 같기도 했다.

 알바노동자의 33.2%는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또한 23.8%는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 대부분 알바라면 짧은 기간 또는 시간 동안 용돈벌이, 경험 목적으로 한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 알바 노동의 현장은 달랐다.

 용돈벌이라고 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며, 경험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근무를 한다. 이들은 교통비, 핸드폰비, 학비, 식비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생업으로 알바를 하고 있다. 이미 알바 노동은 10대와 20대에게 중요한 직업군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환경은 열악하다. 아직도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 근무를 하는 도중에 CCTV로 감시 (10대 36.2%, 20대 18.9%)를 당하고, 손님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도 경험한다. (10대 38.3%, 20대 19.2%)

 이렇게 알바 노동자들은 용돈벌이, 경험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이 하는 알바 노동은 진정한 노동을 위해서 거쳐가는 과도기적 노동의 형태로만 인식하며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알바 주제에 월 157만원씩 받아간다고?”, “최저임금 7530원, 허탈해하는 초임 9급 공무원” 이라는 댓글들이 달린다.

 지킴이 점검활동 결과를 통해 보건데 알바 노동에 대한 대우는 더욱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작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더욱 인상되어야 한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는 이번 지킴이 점검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알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친화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민들의 관심으로 알바 노동자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친화 사업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1588-6546.

 이연주<공인노무사·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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