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

 질문=저는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정년퇴직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빨리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경비로 취직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직과는 달리 경비일은 사람 사이의 문제들로 힘들었습니다. 틈틈이 다른 일을 알아본 결과, 광주가 아닌 전남에서 기존과 비슷한 일로 채용한다고 해서 취직했습니다. 다만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멀어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사 준비로 경비일을 그만 두고 3일 정도 여유를 두고서 전남으로 출근하기로 했고, 사업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더니 3일 정도 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출근할 것을 그랬습니다.
 
 답변=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을 받고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실업(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고용보험법 제64조 참고)입니다.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도입됐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요건은 ①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②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다만 마지막 근무한 사업주, 마지막 근무한 사업주의 사업을 합병·분할·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직 전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재취업 이후 3일간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3일이 주말·연휴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기간이었다면 계속적으로 고용됐다고 평가됩니다(고용노동부 지침, 2014. 7.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참고). 주말·연휴가 아니었더라도 이직하자마자 입사지원해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3일에 불과한 기간은 채용과정 내지 입사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6. 01. 18. 의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이의).

 질문하신 분의 경우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 외에 전남 사업장 사업주에게 채용확정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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