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액이 적긴 하지만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답변=퇴직급여제도는 ①퇴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 ②퇴사 시, 퇴직연금액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도록 납입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③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업주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납입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점으로 보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규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이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015, 2009.04.27. 참고)

 월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임금총액의 1/12을 합산한 금액과 퇴직연금액이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지만, 퇴직연금액이 더 적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과 임금의 총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예를 들어 2016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2015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부담금(2015년 임금총액/12개월)이 2016년에도 퇴직연금으로 적립돼야 합니다. 만일 무급휴직기간이라는 이유로 퇴직연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을 정해진 날자에 적립하지 않으면, 적립해야 할 다음 날부터 퇴직 이후 14일까지는 연 10%,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 이후 14일까지도 퇴직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 산정이나 임금체불진정·고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