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꽤 큰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데, 4일은 12시간씩 근무하고 2일은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무시간도 길지만, 관리자라는 이유로 결근자가 있으면 항상 대체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매달 2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처음 생길 때부터 일해서 이직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 쉬어가며 일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다만 의료 및 위생 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 등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9조). 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근로계약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2001. 5. 18. 근기68207-1611호).

 질문하신 분의 경우, 접객업인 음식점에서 주 6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의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위반의 문제는 근로자 1인마다 1죄가 성립됩니다(노동사범 수사실무 2010.12. p.412, 고용노동부). 음식점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개개인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주일 중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했다면, 노동청에 주휴일 부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했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용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주휴일 미부여 및 근로시간 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은 통상 시정조치를 하고 기간 내에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개선기간 내 개선된다면 노동청은 사용자를 별도 기소하지는 않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 하지만 1주 평균 60시간이상의 장시간근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발병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25호 참고). 현재 진행 중인 장시간근로와 관련된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 확인 자료를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주휴일 미부여 및 근로시간 위반을 신고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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