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절실 불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외 “대책 무”
광주시, 매입비 1조7000억 원 중 500억 원만 부담

▲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9개 환경·마을단체들이 지난 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공원일몰제에 대한 공원 확보 방안으로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부지 30%에 대한 개발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골자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례’사업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상 예정되지 않은 개발들이 추가로 이뤄지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전남대 조경학과 조동범 교수에 따르면 중앙·중외·일곡공원에 개발되는 30% 개발면적은 193만㎡다.

 이는 호남 최대 규모 택지지구로 꼽히는 수완지구의 4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최소 8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조 교수는 예측했다.

 여기에 자연히 수반돼야 할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 교수는 “불과 5년전의 주택종합계획에서 집지을 수 없는 곳으로 계획된 땅이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이라며 “계획도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 시설 확보는 지자체 의무”
 
 이같은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일단 시가 원칙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재정 투입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사)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은 “도시계획시설 확보는 원칙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 민간공원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외 15개 공원의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2100억 원이다.

 시는 여기에 2020년까지 4년간 500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600억 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민간업자에게 시유지를 매각해 확보하겠다는 것.

 전체 공원의 토지매입비 1조7000억 원 중 500억 원만을 투입하겠다는 시 계획에 대해 “생색만 내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사무국장은 “마련 가능한 예산을 우선순위의 맨 앞에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실제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도시공원을 우선 확보해놓을 시 향후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활용이 가능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채라도 마련해 자체적으로 공원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결단을 윤장현 시장이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획 상 배제되고 있는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광주 도시계획 조례는 경사도가 16도 이상이거나 표고 100m 이상인 토지 등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개발 위험이 적은 공원들에 대해선 일부 해제하고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 조치를 취하자는 주장이다.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조진상 교수는 중앙공원에 대한 방안으로 공원 일부를 공공조성하고 일부 공원부지를 해제한 뒤 계획적 관리가 이뤄지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발불능지 20%를 해제하고 개발 가능 30%부지에 대해 ‘저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난개발을 막은 뒤 나머지 50%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조 교수는 “공원 면적은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되지만 전체 부지의 20%는 해제 후 계획적 관리를 통해 공원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이 경우 실질적 공원 축소 면적은 기존의 30%로 민간공원 개발방식과 동일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도 13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문제다. 중앙공원의 50%를 매입하는 데만도 13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돼 국가지원이 이뤄진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윤장현 시장, 재정 확보 방안 마련해야”
 
 국가가 국비를 들여야 하는건데, 하지만 국가도시공원법 제정 후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 부분이 재정지원에서 빠져 있어 지정을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밖에 ‘도시공원 임차제’를 위해 도시공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소유자로부터 빌려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기에도 토지소유주들과의 개별 협상문제, 강제성 여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모든 카드가 없어진 뒤 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1조7000억 원의 토지매입비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자 시민사회에선 “이같은 여러 카드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개발파이를 줄이고 매입비율을 늘려 특례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따져보면 2년 전까지는 계획이 마련돼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이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시는 재정 투입 방안을 제시하고, 모든 공공성 확보방안을 종합해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1단계 4개 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2단계 6개 공원에 대해선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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