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환경·공공성·평가기준 등 문제 인식
국토부 “공공성 확보 개선안 마련할 것”
광주시 “그대로…다음 사업부터 적용”

공원일몰제 해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쟁력·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적용 공원 면적이 10만㎡에서 5만㎡ 이하로 완화되고 비공원시설도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난개발 등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지침과 제안서 평가표를 개선해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안서 평가 방식이 부분 개선된다.

사업의 핵심 부분인 공원조성계획 항목을 현행 10점에서 15점~25점으로 점수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고, 평가배점 간격도 항목별 최고·최하 점수 간 40%로 확대하도록 한다.

총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원면적 조성에 대한 평가항목도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 토지확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만 거치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앞으로는 비공원 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 검증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받아 검토하도록 변경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도 신설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방식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수랑, 마륵, 송암, 봉산공원)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시기 상 제안서 평가에 대한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를 낸 상태며, 8월 25일 사업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9월 중 평가 및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고가 된 사항을 수정하기는 어렵다.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변경이 이뤄질 경우 많은 혼란이 따를 것”, “정부 개선안이 확정된 뒤 추가사업 시행 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경쟁·환경·공공성·평가기준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공성 확보 문제도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