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질문=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조금 많이 받고 다른 달은 조금 적게 받기는 하지만 매월 상여금을 받습니다. 3교대근무라 연장근로가 많은데, 병원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병원에서는 퇴사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퇴사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56조), 시간외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①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고정적 임금이란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는 있는 임금이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있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있습니다(부산지법 2014.10.10. 선고, 2011가합 27496 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7.15. 선고, 2014가합 20572 판결). 특히 서울북부지법 판결은 “퇴직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한 번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상여금 관련 지급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퇴사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에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지급받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15.7.15. 선고, 2014가합 20572 판결 참고).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 관련 지급 규정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관련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혹은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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