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책위, 전남지방우정청 특별근로감독 요구

“무려 한 달 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고 이길연 집배원이 공상처리가 아닌 일반 병가처리돼 있었다. 명백한 산재은폐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조차 못받고 출근을 종용해서 자살로 이어졌다.”

지난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광주우체국 집배원 고 이길연(55) 씨의 죽음과 관련, 우정사업본부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고 이길연 씨 경우 뿐 아니라 우체국 내 산업재해 은폐와 노동착취가 만연해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계속되는 집배원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 이길연 집배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오전 광주지역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은폐와 출근종용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우체국을 규탄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7일 전남 나주 우체국의 한 집배원이 업무 중 근무지 내 폐가에서 목 맨 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우체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대상 사업장이지만 산재가 은폐되고, 다쳐도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출근을 종용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우체국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김재천 사무국장은 “전국의 집배원이 1만9000여 명인데 올해에만 1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7명이 자살로, 5명이 과로로, 나머지 3명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 “8월까지 한달에 2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고 이길연 씨가 일했던 서광주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웅 공공노총 우체국노조 위원장은 “이길연 주무관은 지난 8월10일 근무 중 승용차에 치었고 오토바이에 깔리면서 왼쪽 허벅지가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면서 “사측은 공상이 아닌 병가를 유지하고 출근을 종용했으며 심지어 이틀 간 근무한 걸로 해줄테니 이틀만 쉬고 나와서 근무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길연 주무관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안양우체국 분신사고처럼 죽음의 진상이 은폐됐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서를 남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배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2017년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 응답자 중 92.7%가 교통사고 경험이 있었고 평균 4.4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 중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비율은 18.8%에 불과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