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제조업체에서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서 좋기도 하지만, 월급이 줄어들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원청은 주말과 추석연휴(9월30일~10월9일)동안 쉽니다. 회사는 원청에서 쉬기 때문에 우리도 할 일이 없어서 추석연휴 모두를 쉬어야 하며, 일부는 연차로 대체하고 일부는 무급휴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10월 첫째 주는 모두 쉬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닌데, 일당도 못 받고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되나요?
 
 답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에서는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주중 1일 동안 정당하게 파업한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주휴일·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에 의해 쉬는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돼 경우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산전후휴가·연차유급휴가 등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2007.10.25. 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단지 원청에서 쉬기 때문에 일감이 없어서 쉬어야 한다면 해당 기간은 무급휴일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며,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추석연휴 중 일부기간이 연차대체일이라면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이며,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은 연차대체일 뿐이며, 소정근로일은 모두 출근했습니다. 따라서 10월 첫째 주 또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대체일은 모두 유급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의 성질에 비추어 주 중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행정해석이 존재하지만(고용노동부 2007.10.25. 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법령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휴일 관련 규정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혹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