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예고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며, 어떤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에 돌입할 경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 설정을 고려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돼야 한다. 임시휴업은 비상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협의회는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조치로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및 차등 재정지원 등이 있다.

앞서 한유총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정부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으로, 관할청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사립유치원들의 감사 중단 요구에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