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시 동의 필수…“개인은 하고싶어도 못해”
“미관” “안전 문제” 등 퇴짜 많아…제도 개선을

▲ 광주시에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발코니형 태양광발전시설(빛고을발전소)’.
 광주시가 민간영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 태양광’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업 확대를 위해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전 위험상 책임 소지’ 등 이유로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설치를 못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따라서 “서약서 작성 시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에 미니태양광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50W 규모로 1년에 대략 20~30kW의 전기를 생산하는 미니 태양광발전시설을 내 집에 설치, 대형냉장고 1대 꼴인 월 6000~8000원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총 설치비용 75만 원 중 58만 원을 지원, 시민들은 17만 원만 지불하면 설치 가능하다.

 그런데 신청 과정에서 설치를 포기하는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이 설치업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관을 해친다”, “안전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설치가 거부되고 있는 것.

 실제 공동주택에서 자택은 개인 영역에 속하지만, 태양광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외벽이나 발코니 등은 공공 영역으로 분류된다.

 빛고을 시민발전소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장모 씨는 “발코니 태양광 효과를 듣고 신청해보려고 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가 반대해 설치하지 못했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이렇게 설치가 어려워서야 어떻게 하느냐”고 푸념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전남녹색연합 박유미 간사는 “시민들이 아무리 설치를 하고 싶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반대를 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설치하지 못한 시민들은 향후 문제가 해결되면 신청하겠다며 돌아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는 현행법이 문제다. 현행 주택법에는 아파트 발코니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사무소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정부에 문의한 결과, 규제 완화를 위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 건의를 한 상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녹색연합 장화선 에너지운영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광주시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홍보부족이나 후속관리 미흡 등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의지가 광주시에 정말로 있다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수정하는 등 시민발전소 보급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주택관리사협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설치를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실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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