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후속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지사장 안정숙)는 추석 연휴(9월30일~ 10월9일 10일간) 등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 9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10일(화)에서 10월 12일(목)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 뒤인 10월10일 하루에 불과함에 따라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올 9월분에 한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해 국민에게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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