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운송업체에서 최소 하루 8시간, 주6일 이상 일하고도 월 150만 원도 못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직원들과 노동조합을 설립을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논의 중에,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지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해고 사유는 업무미숙이지만, 면담에서 이야기된 실제 해고 사유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했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몇몇 동료직원들도 조만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헌법 제33조), 이를 위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참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고, 정당행위로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참고). 근로자의 노동3권은 이처럼 헌법상 보장되고 법률로써 보호되는 특별하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런 노동3권에 대한 사업주의 부당한 침해는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금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①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크며, ②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부당노동행위를 의심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7.7.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해고 사유·절차·양정의 부당함에 대해 잘 입증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혹은 소송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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