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잘못 131만 원 소송’ 잘못된 것
답변=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최저임금법 제4조),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산업 종류를 불문하고 시간 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매일 8시간씩 1주 5일을 근로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내년도 최저시급인 ‘157만3770원’과 같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일급 이외에도 주급 또는 월급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참고). 다만 주급·월급의 경우라도 지급된 시급이(시급 계산법 = 주나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지급된 금액/주나 월의 소정근로시간) 최저시급보다 높아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참고).
고용노동부는 주나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임금 근로 시간정책팀-3848, 2006.12.20.). 예를 들어 1주에 매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그 주의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7]/12월”인 약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약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이 1,573,770원(7,530원 × 209시간)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2.16. 선고, 2014가소80300 판결). 하지만 해당 판례는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55조), ②주급·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급·월급을 계산할 때,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판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은 131만220원(7,530원 × 174시간)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만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