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잘못 131만 원 소송’ 잘못된 것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서 주중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야간에는 부인이, 주말에는 제가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올라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편의점 점주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내년에도 130만 원 정도만 줘도 최저시급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답변=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최저임금법 제4조),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산업 종류를 불문하고 시간 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매일 8시간씩 1주 5일을 근로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내년도 최저시급인 ‘157만3770원’과 같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일급 이외에도 주급 또는 월급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참고). 다만 주급·월급의 경우라도 지급된 시급이(시급 계산법 = 주나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지급된 금액/주나 월의 소정근로시간) 최저시급보다 높아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참고).

 고용노동부는 주나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임금 근로 시간정책팀-3848, 2006.12.20.). 예를 들어 1주에 매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그 주의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7]/12월”인 약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약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이 1,573,770원(7,530원 × 209시간)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2.16. 선고, 2014가소80300 판결). 하지만 해당 판례는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55조), ②주급·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급·월급을 계산할 때,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판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은 131만220원(7,530원 × 174시간)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만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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