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출산가능연령 여성 대비 출생아수로 계산된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68명 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224개 국가 중 최하위인 221위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대책을 세워 예산을 쏟고 있다. 2006년부터 5년간 19조7000억 원, 2011년부터 5년간 60조5000억 원, 2016년에만 21조4000억 원을 썼다. 11년간 101조6000억 원을 썼지만 저출산 추세는 바뀌지 않고 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사업을 한 것이 반세기 전인데, 한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예측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에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새로운 정책도 좋지만, 기존 정책이라도 제대로 실행하여 효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모든 산모가 출산휴가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출산휴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준말이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출산을 하게 된 여성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출산휴가기간은 출산 전후 90일이고 다태아(쌍둥이)이면 120일이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고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유산이나 사산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 측이 출산휴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산휴가는 유급이다

 출산휴가 90일은 유급휴가이다. 출산휴가 급여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이지만 한도액이 있어서 실제는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급여액의 한도액이 450만 원으로 휴가기간 90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4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 누구든지 쓸 수 있다. 다른 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출산휴가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이 신청하면 출산휴가를 주게 되어 있다.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해보기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ei.go.kr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방법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원 서비스로 이동하고 ‘모성보호급여신청’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신청내용을 잘 작성하고, 구비서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저장’하면 된다.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 절차로 신청하면 된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검색한다.
 2.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 서비스를 클릭한다.
 3. 모성보호급여 신청을 클릭한다.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5.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신청을 클릭한다.
 6. 신청페이지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다.
 7. 첨부서류를 첨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동의’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완료된다.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해야 쓸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재직 기간의 제한이 없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출산 과정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라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다. 출산휴가는 재직을 전제로 사용자가 주기에 출산휴가를 쓰는 도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가 더 이상 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계약직 여성은 취업 중 임신하면 출산휴가 90일을 다 쓰지 못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하여 ‘무기 계약직’이 될 때까지 임신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나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혼인율과 출산율이 함께 낮아진다.
 
 ▶임신부는 단축근무 등을 할 수 있다

 임신부는 사업장에서 단축근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신부를 위한 단축근무 등이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회사가 많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임신기간 중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의 근로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하루에 8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근무를 했다고 해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단축 근무를 하려는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작과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임신부가 입덧으로 힘들거나 만삭이라 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면 주저 없이 단축 근무를 신청하자.

 임신부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도 눈치 보지 않고 다녀올 수 있다. 회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74조 2항에 명시돼 있다. 임신부는 업무 시간에 따로 휴가를 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다.

 임신부는 주말근무, 야근 등도 거부할 수 있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맡은 업무가 너무 힘들다면 쉬운 업무로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모든 임산부가 출산휴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가제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계약직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은 계약기간 때문에 출산휴가는 그림의 떡이다. 자영업자나 농어업인 등은 출산휴가가 전혀 없다. 모든 임산부가 유급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https://www.ei.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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