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광역버스기사인데, 출근 다음 날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뇌출혈은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야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운행시간이 60시간이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승객과 다툼이 심하게 벌어져 경찰서까지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뇌혈관 질병이 발병했을 때, 그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 즉,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③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로를 인정받기 쉽지만, 야간근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교대제근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업무의 강도나 특성 등에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뇌혈관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와 같이, 업무와 관련해 상사·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경우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참고).

 실제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운행시간 이외 세차·청소·대기시간과 같은 별도의 근로시간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건강보험내역·운행시간표·급여자료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산재신청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돼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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