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과 조기취업 구분 필요
“광주시교육청, 원칙과 예외 혼동말기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소위 ‘김영란법’이 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제5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는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이라 판단했는데, 교육부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과 관련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므로써 조기취업자를 구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50조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을 수업일수로 정해야 하고,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며,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고 규정돼있다.

 문제는 김영란법이 2016년 9월28일부로 시행됐다는 것인데 만약 2017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현장실습으로 2016년의 수업일수 2/3를 출석하지 아니했다면 3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 되는데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를 위반하여 이 출석일수를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법제도분석(현안보고 2016-10,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도입 취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산학협력 체계의 구축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현실 작업현장에서 배우는 on-the-job training 취지가 강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실습은 취업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이를 취업률과 연결시키고 있고, 사업체나 학생, 학부모도 취업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여 교육목적의 현장실습과 임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기취업을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에 나온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교육부)에서는 과제별 세부추진 내용으로 근로(조기취업)→학습(취업준비)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을 위해 현장실습 기간을 제한할 것임을 밝혔다. 다시 말해 교육부는 여기서 현장실습은 조기취업이 아닌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고 그 기간 또한 1개월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일수 1/3범위(63일 내외)를 최대 기간으로 한정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2017년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보고 학습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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