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신청 가능하나 보상범위 제한

 질문=제가 2010년 사무실 집기 정리 중에 계단에서 굴러 디스크 파열로 미세 현미경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빨라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조금씩 아파지더니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2015년에 각각 신경성형술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3년 기간의 시작점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및 민법 제166조). 구체적으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다음날, 휴업급여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다음날,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 유족급여청구권은 사망한 날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고가 난 날 또는 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치유가 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장해급여를,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부터 과거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 2318 판결 참조) 휴업급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0년 디스크파열로 인한 수술· 2013년 신경성형술로 인한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2015년 신경성형술 및 이후 치료로 인한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당시 디스크파열의 산재승인 가능성, 이후 신경성형술이 2010년 디스크 파열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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