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신청 가능하나 보상범위 제한
답변=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3년 기간의 시작점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및 민법 제166조). 구체적으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다음날, 휴업급여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다음날,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 유족급여청구권은 사망한 날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고가 난 날 또는 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치유가 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장해급여를,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부터 과거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 2318 판결 참조) 휴업급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0년 디스크파열로 인한 수술· 2013년 신경성형술로 인한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2015년 신경성형술 및 이후 치료로 인한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당시 디스크파열의 산재승인 가능성, 이후 신경성형술이 2010년 디스크 파열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