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 작년에는 1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한 달 앞당긴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활용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 시민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쓸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4만가구가 늘어난 약 60만 가구로 추정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노인은 주민등록기준으로 1952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영유아는 2012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이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6급 장애인이고,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1인 가구 66만1172원, 2인 가구 112만5780원, 3인 가구 145만6366원, 4인 가구 178만6952원 등)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자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구성만으로 주어지지 않고,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서 사는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0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0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받을 수 없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7년 10월18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이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12일부터 9월2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올해는 신청과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복지기관 등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친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2016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사람이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는 가족이 있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사를 하였거나 가구원수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새로 신청해야 한다. 자격 여건 등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담당자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된다.
 
▶카드신청을 할 때 유의할 점

 영유아·고령자·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새로 신청할 경우에 본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다.요금 감면을 원하는 에너지원 고지서를 제출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면 된다. 고지서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하나 선택하여 제출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사용하나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17년 11월8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총 7개월이다.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필요한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4월까지만 지원했던 사용기한을 5월까지로 확대해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에너지바우처는 소멸된다.

 지원 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작년보다 조금씩 인상했다. 1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1000원 늘어난 8만 4000원, 2인 가구는 4000원 늘어난 10만 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5000원 늘어난 1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본인이 감면받길 원하는 에너지 요금을 그 액수만큼 절감을 받는 방식이다. 예컨대, 3인가구가 에너지바우처로 전기요금을 절감받길 희망하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기요금 중 12만 원을 절감받을 수 있다. 본인이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길 희망하면 ‘국민행복카드’에 12만 원이 적립된다. 현금을 주면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쓰지 않고, 술이나 담배 등 다른 것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관련 요금을 감면받는 데만 쓸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보완 필요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추가적인 지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주거급여를 받는데, 동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것은 주거급여가 에너지비용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추워서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여름에도 더워서 에너지가 많이 든다. 에너지바우처가 동절기에만 있고 하절기에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 날씨가 더워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가 필요한 시기에도 에너지바우처가 필요하므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

 주거급여가 동절기 에너지를 구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을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나아가 주거급여의 액수를 동절기와 하절기에 더 지급하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필요성 사라진다. 주거급여의 액수를 현실화시키면 쉽게 될 일을 매년 바우처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시기별로 적정하게 지급하면 될 일을 복잡하게 풀어가는 것이다.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바란다.
참고=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http://www.energyv.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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