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사실상 손 놔…실태조사 및 단속 임해야”

최근 제주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해당 사업자가 구속된 가운데, 각 지방환경청에서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이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 및 적발 실적'에 따르면, 전국 7만3903개소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운데, 각 지방환경청이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 것은 약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 1만955곳 중 단속사업장은 79곳에 불과, 0.7%의 단속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곳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 0.4%의 단속률을 보였다.

그러나 단속을 하기만 하면 적발률은 18%에 달해, 실제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 위반행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실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 “최근 5년간 환경범죄 현황”에 따르면 환경범죄 유형에서 가축분뇨 분야는 8.8%(‘12) → 7.2%(’13) → 3.0%(‘14) → 1.6%(’15) → 0.7%(‘16)으로 매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 범죄율이 줄었다기 보다는 단속 자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탓이라는 게 서 의원실 분석이다.

실제로 '가축분뇨법상 규정된 환경부 사무의 집행내역'에 대한 서 의원실의 질의에 환경부의 조치내역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환경청은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사실상 손 놓고 있다”면서 “각 지방환경장은 관할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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