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지자체별 환경신문고 참여 저조 지적
“민관협업 통해 환경감시 역량 높여야”

시민의 자발적 환경감시 참여를 위해 도입한 환경신문고 제도가 참여가 적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 및 포상급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신문고를 통해 환경오염행위 13만 2694건이 접수돼 3억4397만3000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환경신문고 제도는 불법 폐수 방류, 자동차 매연, 비산먼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환경훼손 행위와 관련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 증거를 첨부해 시군구에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최저 1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보면, 광주가 가장 적었다.

광주는 3년간 신고건수가 10건에 불과해 32만 원의 포상금만 지급됐다. 해마다 불과 3~4건만이 접수되는 꼴이다.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은 3만 2000원이었다.

반면 부산의 경우는 3만9000건, 경남 3만950건이 접수되는 등 참여율의 큰 차이를 보였다.

포상금은 경기도가 1억9851만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했다.

신고유형별로는 대기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등이 많이 신고됐다.

수질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방류가 다수 접수됐고 폐기물은 무단투기와 무단소각 등이 주를 이뤘다.

홍영표 의원은 “환경신문고 제도는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환경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족한 환경 감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촘촘하고 유기적인 환경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신문고는 128번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대기오염행위나 쓰레기 불법투기, 수질오염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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