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지급 임금의 3% 이하
답변=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9조가 말하는 법률은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근로자파견사업,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 ③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을 뜻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상대로 받을 수 있는 금품은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 이하(2019년 7월 1일부터는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②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 이하(2019년 7월 1일부터는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22호, 2017.4.3.).
직업소개는 문서든 구두로든 직업소개·알선 계약을 하고, 직업소개·알선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1회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또는 일정 기간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 위 고시의 기준을 넘어선다면 불법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경찰청, 시청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직업소개소에서 매주 받아간 소개료 총액이 3개월 동안 총 임금액의 3%를 초과하였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된 직업소개소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직업안정법 50조 제1항), 등록 안 된 직업소개소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