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체불 줄여” 노동청의 ‘뒤통수’
“사업주에 관대한 처리 대신 강력 제재를”

▲ 지난 21일 담양의 한 식당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로 접수된 상담을 처리하다보면 자주 듣는 소리가 있다.

 “사장님에게 최저임금을 청구했더니 그냥 노동청에 접수를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거기 접수해봤자 본인이 버티면 20~30%만 주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찾아가는 곳이 노동청이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소리를 두려워해야 마땅할 것인데, 오히려 노동청에 가면 체불 임금을 줄일 수 있으니 신고해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일이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은 더 걸리고 사업주는 뒤통수를 맞아서 기분이 나쁘니 임금 100%는 못준다고 하니 말이다.

 도대체 왜 사업주들은 노동청을 무서워하지 않는것일까?

 노동청에 가서 체불임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노동 사건은 근로계약서나 임금 대장 등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업주가 많다.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근로자 명부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보존해야하는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가 접수되어도 바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주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부여하고 그 안에 시정이 완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을 어겼는데도 노동청에 가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업주들이 노동청을 무서워할까?

 필자가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영업 정지’였다. 뜬금없는 해답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필자는 지금의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청 신고사건 처리 과정과 절차는 너무나 사업주에게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된 시정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범죄 인지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1588-6546.

이연주<공인노무사·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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