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체불 줄여” 노동청의 ‘뒤통수’
“사업주에 관대한 처리 대신 강력 제재를”
“사장님에게 최저임금을 청구했더니 그냥 노동청에 접수를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거기 접수해봤자 본인이 버티면 20~30%만 주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찾아가는 곳이 노동청이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소리를 두려워해야 마땅할 것인데, 오히려 노동청에 가면 체불 임금을 줄일 수 있으니 신고해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일이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은 더 걸리고 사업주는 뒤통수를 맞아서 기분이 나쁘니 임금 100%는 못준다고 하니 말이다.
도대체 왜 사업주들은 노동청을 무서워하지 않는것일까?
노동청에 가서 체불임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노동 사건은 근로계약서나 임금 대장 등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업주가 많다.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근로자 명부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보존해야하는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가 접수되어도 바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주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부여하고 그 안에 시정이 완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을 어겼는데도 노동청에 가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업주들이 노동청을 무서워할까?
필자가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영업 정지’였다. 뜬금없는 해답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필자는 지금의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청 신고사건 처리 과정과 절차는 너무나 사업주에게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된 시정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범죄 인지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1588-6546.
이연주<공인노무사·상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