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바닥재 시공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으로 옮겨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근무기간이 3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월급을 못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은 원래 한 달 반은 깔고 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늦어집니다. 사장님은 원청에서 공사비 받으면 준다고 하는데, 퇴사하면 월급을 못 받을까 걱정입니다. 세 달치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임금은 화폐(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가 이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건설현장은 소위 ‘쓰메끼리’라는 유보임금이 관행화돼 있지만, 이는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이며, 근로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월급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입사 당월의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돼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참고).

 질문자의 경우, 월급일이 말일이라면 사용자는 입사한 달의 말일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돼야 하며,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동안 연 20%의 지연이자 또한 지급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원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혹은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청은 사용자와 함께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원청 또한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바닥재 시공회사가 6개월 이상 산재가입사업장이라면 소액체당금 신청 또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 등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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