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노동청 조사는 계속
“근로계약서 미작성…제도적 개선 시급”

▲ 광주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담양의 한 식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된 담양 유명식당이 임금체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광주청소년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 따르면, 1일 저녁 담양 유명식당은 체불임금 문제를 인정하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14명에 대한 체불액 4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다.

 당초 네트워크 측은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 등 체불임금 규모를 6000만 원으로, 식당 측은 2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협의 과정에서 청소년 4명이 개별 합의를 이뤘고, 이번에 식당 측이 나머지 14명에 대한 체불액을 지급한 것.

 식당 측이 주장한 지각, 미출근 등도 고려돼 본래 추산에 비해 7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임금 지급으로 임금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소자증명서 미제출, 임금대장 미작성 등 법 위반 사항은 노동청에, 성희롱, 추행 등은 담양경찰서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식당은 주말 동안 청소년들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임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다.

 식당 대표 A씨는 “청소년들이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도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써야 하는지 몰랐다. 주휴수당 등 노동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 발생한 잘못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해당 식당은 한식대첩, 백종원의3대천왕 등 수많은 TV프로그램에 소개되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으로, 주말에 30~40명이 근무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중소기업 부럽지 않은 유명식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조차 보장지지 않은 것.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박서영 사무국장은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임금대장이 없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시 벌금보다 체불임금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고용주 입장에선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고 지적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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