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카톡으로 그만 나와”
“참으면 최저임금 기대했는데” 청소년들 분통

 쌀 국수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3개월은 수습이래요. 시급 5800원을 받았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1주일마다 출근 날짜가 달랐어요. 갑자기 3개월이 되자 ‘카톡’으로 사장님이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친구 소개로 쌀 국수집에서 한 달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빙도 하고 주방 일도 도왔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을 그만뒀어요. 한 달을 쉬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시 출근을 하라고 했어요. 수습이라고 시급 5800원을 받았어요. 한 달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나오지 말래요. 갑자기 어떤 이유도 없이 두 번이나 잘려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쌀 국수집에서 3개월 일했어요. 사장님이 두 달은 수습이라면서 시급 5800원을 줬어요. 주말은 12시간씩 평일은 하루 4시간씩 일했어요. 3개월째는 시급 6470원을 받았어요. 출근하는 아침에 사장님이 ‘카톡’으로 성인으로 교체하니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해고가 이런 것인가 ‘카톡’에 답 글 하나 남기지 못하고 한참을 주저 앉았어요. 어리다고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건가요?

 최근 점심시간에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접수된 동일한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수습이라고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것도 모자라서 ‘카톡’으로 해고한 것은 수습으로만 청소년들을 고용하겠다는 의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하는 청소년들은 수습 3개월을 참아내면 정식으로 최저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최저임금감액은 1년 미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 경우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5조 5항)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때 그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서울행법 200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다툼이 많다. 사업주가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첫 번째 필요조건이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상처받고 피해를 보는 청소년은 많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동청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위반에 대한 사업장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해야한다. 재점검하고 다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한다.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062-380-8998.

박수희<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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