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건설근로자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11일 저녁 11시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과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영등포 방향 여의2교 광고탑에 오른 지 10여 일.

건설노동자들이 국회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거듭 촉구, 오는 28일 3만 총파업을 예고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2일 국민의당 광주시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은 건설노동자 역시 이 나라의 국민이며, 부품이 아니라 사람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여의도 광고탑에 올라선 고공농성자들은 지난 11일부터 발 디딜 곳조차 마땅찮고 비바람 막아 줄 곳 없는 곳에 서 있다”면서 “이들이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노동자들한테도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10년간 외면당했기 때문이고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퇴직공제부금 적용을 반대한 국회의원들 때문”이라면서 “퇴직금다운 퇴직금 좀 받아보자고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는 관심조차 못 받거나 정쟁에 묻히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고용직으로 살아온 고충도 토로했다.

건설노동자들은 “굴삭기, 덤프 하나 장만해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줄 알았지만 억대에 달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매달 200~300만 원을 캐피탈 할부금으로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는, 미래가 캐피탈에 저당잡힌 삶을 살고 있고 사고가 나도 차량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일 시킨 건설사는 뒷짐 지고 건설기계 조종사가 그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며 체불은 ‘뻑’하면 발생했고, 그 돈을 다 받는다는 것은 욕심에 가까웠다”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한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노동자들은 “국회가 법 개정을 외면하는 오늘 하루에도 2명의 건설노동자들은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고 체불에 시달리고 장시간 중노동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은 주저함 없이 고공농성을 결행하고 있으며 건설노조는 11월28일 3만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넘기지 못하고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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