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소규모 제조업체 직원입니다. 근무시간 도중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전화를 받을 때면 대표이사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대표이사 부인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CCTV를 통해서 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CCTV를 피해서 일하려 하지만, 사무실이 작아서 모두 다 CCTV촬영반경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고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답변=자신에 관한 정보(개인정보)를 언제·누구에게·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재판소 2005.5.26. 선고 99헌마513판결). 비록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을지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이외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사용자가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라도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리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사용자가 안내판을 설치했더라도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거나, 건물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더라도 그 설치목적과 다르게 CCTV를 조작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행정안전부장관(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061-820-2619))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CCTV를 동의 없이 직원 근무 감시에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17.2.8.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16진정0959300)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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