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최규순 전 심판에게 돈을 빌려준 기아타이거즈 직원 2명에게 상벌위원회를 통해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규약 제 155조 1항에서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기아타이거즈 직원 2명에게 규약 제 157조 1항에 의거 각각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아타이거즈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현 직원 2명이 각 100만원씩을, 삼성라이온즈는 이미 퇴직한 전 직원이 지난 2013년에 400만원을, 넥센히어로즈는 퇴직한 전임원이 지난 2013년에 300만원을 최규순 전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바 있다.

삼성라이온즈 전 직원과 넥센히어로즈 전 임원은 지난 2016년 퇴사해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기아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 넥센히어로즈 구단에도 임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KBO 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