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책교육부장께서 기고한 글을 봤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가이며 아이쿱생협 조합원 가족이라고 하시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글을 찬찬히 읽으면서 아이쿱생협이 노동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잘 전해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 간의 일이 생각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전국 각지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장기투쟁 사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아이쿱생협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추석, 설을 맞아 이분들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차가운 농성장에 계신 분들을 지지하고 작은 선물이라고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평택 노동자들의 쉼터를 몇 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쟁 사업장의 이야기를 담은 책 출판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을 탄압하던 서슬 퍼런 보수정권 시절에 말입니다.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당연히 아이쿱생협도 노조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쿱생협은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영환경이 안 좋아지지만 아이쿱생협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훨씬 높은 최저 임금기준을 적용해온지도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내년 즈음엔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주장한 시급 만 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생산자, 직원이 서로 합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이쿱생협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례 뿐 아니라 괴산 자연드림파크 등의 여러 협력업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겠습니다. 권오산 부장님께서 요약적으로 언급하신 ‘노조 지도부에 대한 해고와 전환 배치, 부도덕성에 대한 공격, 조합원에 대한 면담을 통한 탈퇴 유도, 산재은폐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 은폐’ 문제는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했지만 하나 하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상급노조, 그리고 주변의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똑같은 주장을 복사기처럼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노조 간부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직원들을 신뢰해준 조합원, 생산자에게 누가 되고 피해가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심각하게는 협력자들 간의 신뢰의 기틀을 깨는 일이 발생했을 때, 조직 내 부정부패와 관리책임에 엄격하게 대처하는 일과 ‘노조할 권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부정한 일에 연루되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직원들이 뒤늦게 만들어진 노조 핵심 지도부를 구성하고 상급노조, 국회의원, 언론까지 동원해 ‘노조할 권리’를 주장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노동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의 원칙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행동일까요?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의 당부를 드립니다. 아이쿱생협은 노동과 함께 가겠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은 ‘부정부패’와는 동행하지 마십시오.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11월27일자 광주드림에 게재된 딱꼬집기 칼럼 ‘아이쿱생협 노조와 동행하길!’에 대해 아이쿱생협이 반론을 보내와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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