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약 1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프레스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손목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도 못 받고, 바로 출근하다 보니 프레스 작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장근로가 늘 있는 회사지만 도저히 연장근로를 할 수가 없었고, 회사에서는 연장근로거부로 생산량을 뽑을 수 없으니 한 달간 여유를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참고).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해고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연장근로의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01254-450, 1990.1.12.). 해당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전 동의했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한 경우, 감봉 3개월의 징계는 과하다는 사례(경북지노위 2014부해786)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설혹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더라도 과다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서울북부지법 2009.1.21. 선고, 2008가합7066 판결)입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며칠간의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의 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프레스 작업으로 인해 손목수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 산재로 인정받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연장근로 과다함 등에 따라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위해 조심할 점이 있으니, 해당 자료를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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