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는 딸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딸이 수능이 끝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 5000원을 받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라고 편의점 사장님께 요청했지만, 편의점 사장님은 딸이 시급 5000원에 합의했다고만 합니다. 이후 딸은 사장과 근무기간에 대해서 시급 5000원으로 계산해 지급받기로 별도 합의하고,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와 딸은 더 이상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을까요?
 
 답변=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이를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질문하신 분의 딸이 시급 5000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올해 최저시급은 6470원(계약기간이 내년까지라면 내년도 최저시급인 7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시급 5000원으로 계약했더라도 올해 최저시급인 6470원의 시급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위반 혹은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향후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합의서를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의 기망이나 위협에 의해 작성됐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되고 근로자는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또한 질문하신 분의 딸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법정대리인(흔히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합의는 미성년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질문하신 분과 딸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합의를 취소해 최저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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