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7명 임금 4억 체불 이랜드 벌금 고작 500만 원
“근로기준법 당사자 의사 불필요, 강하게 처벌해야”

▲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캠페인 장면.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알바 노동자 4767명에게 임금 4억1000여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고작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임금 지급을 위해서 상당한 돈을 지출했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에서 양형을 결정한 결과라고 한다.

 그렇다. 4000여 명 노동자의 임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받는 벌금이 고작 500만 원이다. 체불액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러니 노동청에 가서도 당당한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은가 보다.

 사업주는 원래 줘야 하는 임금을 시간을 버티면서 한참 늦게 지급하면서도, 체불 임금보다 한참 적은 수준에서 벌금을 받는다. 물론, 벌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진정 사건에서 노동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임금일 수 있다.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을 한 것이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대한 처벌도 당연히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는 원래 줘야 하는 임금을 지급을 했으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최소한으로 하자고 한다. 혹은 아예 하지 말자고 한다.

 실제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고 나서 사업주에게 돈을 받으면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에게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냐고 물으면서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친고죄가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꼭 필요한 법이 아니다. 일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법원의 판사가 할 일이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다시 진정인의 의사를 묻는다.

 사업주는 이런 것을 악용하여, 돈을 줄테니 본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한다.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임금 지급은 없다.

 애초에 감독관이 진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지급명령을 한다면,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할 때 “노동청에 가봐야 20만~30만 원만 주면 된다”, “그래, 신고해라. 나는 너를 골탕먹이고 최대한 버티다가 돈을 늦게 줄거야”라고 말하는 당당한 사업주의 태도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1588-6546.

이연주<공인노무사·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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