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예산 428조 8000억 원 중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약 3조 원(2조 9708억원)이 신설되었다. 2018년에 9월부터 아동에게 주는 아동수당의 예산이 7096억 원인 것에 비교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급 1만 원까지 올릴 계획인데, 이를 위해 2018년에 2017년 시급 6470원보다 16.4%를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지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하여 최근 5년간 평균인상분(7.4%)을 넘긴 금액(1060원 중 581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누가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30인 미만 기업이다. 한 사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합친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원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주로 정한 이유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을 고려했다. 단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 등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일용직과 용역·파견업체의 노동자도 지원받을 조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일용직의 경우 한 달 이상 근무와 고용보험 가입 원칙은 유지하되, 15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한 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한다.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돼 있지만 외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용역·파견업체를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주 등 요건에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한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제도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최소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이라도 과세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와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사업주가 임금 관련 법률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을 한 경우에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노동자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한 달에 15일 이상 근로) 유지하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90만 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이고 중위임금의 2/3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277만명 중 218만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합법적인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 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초단시간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렇게 신청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나 담당직원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중 어느 한 곳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주가 안정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e-나라도움 등과 연계하여 심사하고 지급을 결정한다. 사용자는 안정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과 사회보험료로 상계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년에 한번만 하면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유지된다. 대상자 등이 변경될 때에는 사업주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한 서류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한다.
 
▶1인당 월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2018년 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 논쟁하였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되 이를 평가하여 2018년의 예산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선으로 인상할 때까지 안정자금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현금 지급보다는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장이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장과,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기에 이를 받기 위해 사용자는 노동자의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주기로 했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노동자가 5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지식정보화사회가 될수록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고용은 별로 늘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자는 대기업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들은 임금과 함께 임대료에 큰 부담으로 느낀다. 프랜차이즈 계약제도와 대기업의 동네상권 진입 등 불공정한 생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자의 사업의지를 살리고 고용조건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노동자와 소상공인간에 싸움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건물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세입자가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놓으면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저임금의 시급을 시간당 1만 원까지는 인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5년간의 평균 인상율보다 9.0% 포인트 높게 인상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기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조성했다. 일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소상공인도 사업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참고=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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