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장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47분께 검찰로 출석하면서 “매우 개탄스럽다”며 “정권의 부당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교육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게 한 일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야비한 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많은 교육감이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들을 했고 우리 광주교육청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의문들이 좀 풀리는 느낌”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거 잘못된 일들을 낱낱이 다 밝혀서 청산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이외 지역 보수단체 등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의심되는 피해 사례 등을 거론했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든지, 부교육감을 3개월 동안 고위과정 강제연수를 시킨 일이 있었다”며 “관용차 운전하는 분도 몇 차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 사찰 의혹에 대해선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진보 성향을 가진 교육감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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