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우리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 말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단체교섭이 가능한가요?
 
 답변=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제29조의2 제1항). 즉,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친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있다면, (복수의 노동조합이 아닌) 하나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칠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3797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판결). 즉, 단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믿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법률의 무지 혹은 오해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불성실한 단체교섭을 했다면 이 또한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2017년 7월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질문하신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관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는 노동조합의 설립·가입을 무료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그간의 교섭요구 자료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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