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밝아온다. 지구는 무심히 태양을 하루에 한 번씩 돌지만, 사람들은 시간의 변화에 의미부여를 한다. 2018년이 밝으면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또 어떻게 바뀔까?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까지 인상된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신설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는 등 새해 달라지는 주요 사회복지를 소개한다.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은 선별적으로 주자는 야당과의 합의로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될 것이다.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시킬 것인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보육료의 지원을 하위 70%에게만 한 적이 있기에 그때 사용했던 소득인정액 방식을 원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모든 소득을 합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될 것이다. 소득을 중심으로 파악할 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안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맞벌이 부부로 근로소득이 많은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만 5세 아동인 생후 72개월까지 아동이 253만 명이고, 상위 10% 가구에 해당되는 아동 15만 명을 제외한 238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소요예산으로 7096억 원을 확보했다.

 아동수당은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를 제외시켰지만, 향후 그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도 점차 인상될 것이다. 보육료를 지원할 때에도 처음에는 저소득층에 한정시켰지만, 모든 영유아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5개 국가 중 31개 국가가 아동수당을 주는데, 대부분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취지의 제도이기에 보편적 급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이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2017년 12월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는 20만6050원, 부부가구는 그것의 80%인 32만9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기초연금은 9월부터 단독가구는 25만 원, 부부가구는 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하위 70%인데 실제 수급율은 66% 내외로 약 4%인 27만 명 가량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일단은 거주지의 시·군·구나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인정액은 2017년 단독가구는 119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 이하에서 2018년 각각 130만 원, 208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런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자마다 월 98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재산도 공제하는 액수가 상당하기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자와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설사 기준에 넘쳐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기록이 5년간 보존되어 기준이 바뀌면 신청하도록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의 기준이 매년 상향되는 경향이 있기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새해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기초연금은 2018년 9월에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 4월에 3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2018년에 확보된 기초연금 예산은 9조 1229억 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풀린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6470원에서 16.4%가 증액된 7530원으로 올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임금이 낮은 노동자는 생활에 보탬이 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사업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 원을 책정하였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야당들은 2018년에 한시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해에도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야당들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2018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동의하여 주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새해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당초안보다 2200억 원 감액된 5조200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7년 4조8828억 원보다 3173억 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예산은 예상 보험료 수입 53조32억 원의 9.8%로 일반회계 지원 법정 기준인 예상수입의 14.0%에도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보다 강화시키고,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입원비의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5%로 낮추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시행할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은 대부분 보험료로 조달되고 있기에 경기가 살아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의 수입도 늘기에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2018년은 전국 3504개소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된다. 몇해 전부터 정부는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동복지허브화를 통해 행정복지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였다.

 면사무소가 생긴 것은 1910년 10월이었다.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토지조사와 인구동태파악을 위해 면사무소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국에 헌병이 배치되고, 이들은 점차 경찰로 대체되었다. 결국 일제는 헌병·경찰을 통해 주민을 감시하고, 면사무소 공무원을 통해 사람과 재산의 동향을 감시하였다. 이러한 감시행정은 해방 후에도 계속된 감이 없지 않았다. 한국전쟁을 겪었고,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면서 주민의 동태를 살피고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행복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어 모든 주민의 생애주기와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환과고독(鰥寡孤獨) 즉 늙은 홀아비와 과부, 어린 고아와 혼자 사는 노인에게만 복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태아에서 망자까지 복지가 필요한 시대이다. 행정복지센터가 모든 주민을 위한 행복센터가 되길 기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학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모든 시민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학습이 필요하다. 현재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고,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기에 시민이 스스로 복지학습을 해야 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와 같은 간단한 말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라는 말을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다. 모든 시민이 자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라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학습하자. 그리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복지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참고=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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