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가장 크게 바뀌는 복지제도는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의 인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하위 90%에 속하는 가구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9월부터 단독가구는 25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40만 원까지 인상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비급여를 사실상 없애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보건의료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1월 1일부터 선정기준이 상향되어 수급자가 늘고 연금액이 인상된다.

▲기초연금,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무갹출 연금이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보험료를 낸 것을 조건으로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세금으로 받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그 액수가 많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액수가 많지 않으면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이 있는 모든 노인이 자동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수급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일단은 신청하기 바란다.

▲소득이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 기준을 매년 공표하는데, 2018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1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다. 2017년에는 단독가구는 119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 이하이었기에 올해 단독가구는 119만 원을 넘고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을 넘고 209만6000원 이하에 속한 사람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을 말한다.

▲근로소득이 467만 원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그런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환산한 금액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따라서 노인이 큰 재산이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산다면 단독가구는 월 271만 1428원 이하, 부부가구는 467만4285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을 하여 근로소득이 추가되더라도 단독가구로 271만 원, 부부가구로 각각 근로소득이 있다면 467만 원만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2017년 60만 원에서 2018년 84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인데, 다음해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공제금액도 추가로 인상될 것이다. 노인이 매달 근로소득이 상당히 있더라도 큰 재산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일단은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상당한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당한 재산이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과,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을 합한 후에 부채를 공제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배기량 기준 3000cc 이상 또는 자동차 가액 4000만 원 이상)와 회원권의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다. 고급 자동차와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은 아파트 등 다른 일반재산에 비교하여 월 소득환산액이 높게 평가된다.
아파트 등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도 기본재산 공제를 반영하면 기초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므로 일반재산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0.04%를 곱하고, 다시 12월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산출된다.
쉽게 말해 고급 자동차를 중형 자동차 등으로 바꾸고, 은행통장에 많은 금액을 넣어두는 것보다 이를 아파트 등 일반재산에 투자하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낮출 수도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은행통장에 2000만 원이 있고, 집 등 일반재산이 3억9300만 원 이하이지만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고, 부부노인은 6억2880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소득은 공제액이 많고, 기본재산 공제를 고려할 때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부자 자녀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당한 근로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인정액란 낱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때도 사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함께 사는 경우 부부와 2촌 이내 친족, 따로 사는 경우에도 1촌 이내 친족은 부양의무자이다. 따라서 어떤 노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는 따로 살더라도 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부양비를 산정한다. 어떤 노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인단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부부의 이름으로 된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65세가 되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65세 이상은 누구든지 기초연금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담당자는 신청한 노인 중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이나 다음 달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소득인정액이 올해 수급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도 향후 5년간 자료를 보관하여 기준이 바뀌어 수급대상이 되면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기준은 매년 상향되는 경향이 있기에 올해 수급자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해에 수급자가 될 수 있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노인부부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배우자의 이름으로 재산이 많았던 사람은 그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기에 자신의 지분만큼만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타는 노인이 아니라면 일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노인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복지로(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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