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새해 첫 제보는 최저임금 갑질”
상여금·식비·교통비 삭감, 휴게시간 연장 횡행

▲ 경상도 A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 변경을 알리는 공고문. <제공=직장갑질119>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는 각종 불법·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3일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모임인 ‘직장갑질119’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gabjil119.com)과 이메일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액 편법 적용’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회사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공고문을 게시,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주지 않기 위해 △상여금 200%→100% 삭감 △유급휴일 대폭 축소(근로자의날,추석·설날 당일) 연차휴가 소진 △교통비 삭감, 출퇴근 차량 폐지 등을 공지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하고,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고 있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강제적으로 주 5일 근무로 시간을 변경하고, 야간수당이 사라져 월급이 도리어 10만 원 정도 줄어든 사례도 신고됐다.

최저임금에는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상여금, 명절수당 등) △변동 임금(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복리후생 임금(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②항에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강제로 변경하면 무효가 된다.

‘직장갑질119’는 “△휴게시간 강제 연장 △상여금 기본급 전환 △식대·교통비 삭감 △유급휴가 연차휴가로 대체 등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고 있고, 약자인 노동자들은 잘리지 않으려면 개악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휴게시간을 강제로 연장하거나 상여금과 수당을 없애는 등 부당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공고문,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와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나 ‘직장갑질119’, 언론에 제보할 것”을 충고했다.

‘직장갑질119’는 “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3종 수당을 알리고,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 사용자들이 불법·편법을 동원한 ‘최저임금 우롱하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정부의 대처도 비판했다.

‘직장갑질119’에는 241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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