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베르디움, 고운건설, 오렌지이앤씨, 제일건설 선정
2단계 10곳, 상반기 중 제안공고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의 30%를 주거나 상업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1단계 대상은 수랑·봉산·마륵·송암공원이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계량평가로 이뤄졌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비계량평가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륵공원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 고운건설㈜ △수랑공원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 제일건설㈜ 등 4개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9월8일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4개 공원 12개 업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이내 시민심사단 구성에 대해 “형식적이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늦추고 시민심사단 선정방식을 추천 형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시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협상 과정을 거친다.

시는 ‘공공성 확보 및 1단계 협상기준(안)’을 토대로 상반기 중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상기준에는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시민접근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 중반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 밖에도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6개소 대상지에 대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제안공고를 낼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는 중앙·중외·일곡·영산강대상·송정·신용공원 등 6곳이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부지 70%를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이다.

이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것으로, 2020년 7월까지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부지는 공원 부지 지정이 해제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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