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상류 하천변 퇴비 실태조사
부적정 보관(75개소) 확인
하천 유입 우려…관리 필요

▲ 하천 주변에 방치돼있는 퇴비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영산강 하천변 퇴비 보관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영산강 본류 및 지류?지천(21개소)에서 퇴비가 적정하게 보관되지 않은 75개소가 확인됐다. 환경청은 해당 지자체에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영산강(황룡강?지석강 포함) 본류 죽산보 상류 구간 총 230km(본류 양안 500m, 130km / 21개 지천 양안 200m, 100km)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비가 오면 하천으로 퇴비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안내 계도문을 부착하고, 현지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하천변에 야적된 퇴비는 총 241개소(192개소 2회 적발, 49개소 1회 적발)로 조사됐다. 이 중 덮개 설치 등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 곳이 127개소, 덮개 미설치로 하천변 방치 등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 곳이 75개소, 그 외 퇴비로 이미 사용하여 제거된 것이 39개소로 확인됐다.

부적정 퇴비 보관 사례 중 두차례 계도를 실시하였는데도 퇴비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수질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특히, 퇴비보관 장소 전체 241개소는 평상시에도 퇴비 보관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향후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이 우려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해당지자체에서는 퇴비를 유출?방치해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 소유자·관리자에게 퇴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10일 관계 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15일 부적정 퇴비 보관(75개소)에 대해 적정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4대강 중 수질이 가장 나쁜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천변에 야적된 퇴비를 밀폐된 장소에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가 필요하고, 퇴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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