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환경정책자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선 2018년도 환경정책자금 운영에 관한 계획 및 1분기 접수 안내와 사업 담당자와의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환경정책자금은 중소 환경산업체와 재활용업체에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환경산업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통해 환경보건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2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2.1%가 적용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의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31일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접수 기간은 2월 21일~28일까지다.

이번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수출 증대 등 정부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융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기업의 수출·고용지표를 기존 2점에서 3점·4점으로 각각 배점을 높여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신속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각각 해외진출자금과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시설설치자금을 신설해 기업의 해외 현지공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해외진출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하여 기업의 다양한 해외진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에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3층에 현장접수처가 운영되며, 사업 담당자가 직접 신청 절차부터 승인 후 융자금 인출방법,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가 시작되기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국내 유일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인 환경정책자금 제도가 환경기업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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