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일선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안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설명회’를 25일 오후 2시 광주대학교 대강당(호심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발암물질 등 고유해성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유해화학물질 시약의 유통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시약판매업 신고’ 등의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시행하였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법령 개정사항을 전자관보 게재 등의 홍보·안내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사항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정확하고 손쉬운 제도 안내와 질의·답변 시간을 준비하여 사업자의 위반사항 발생방지 및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참석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와 시약 판매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평소 화학물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유사 사업자 누구든지 현장에 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선 환경부가 사업자의 과실 및 법령 미숙지에 따른 무허가 영업 등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17.11.22. ∼ ‘18.5.21)’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의 법령 숙지 미흡 등에 따른 위반사항을 예방하고,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자의 위반사항 해소 및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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