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의무 강화…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정부는 18일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반려견은 맹견·관리대상견·일반반려견 3종으로 차등화해 안전관리 의무가 차등 적용된다.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이 포함된다.
맹견은 공동주택 내 사육이 금지되고 소유자 없이 외출, 어린이 시설 출입 등이 금지된다.
맹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센티미터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된다.
관리대상견은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이나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일반 반려견의 경우에도 2미터 이내 길이의 목줄을 착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이같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또한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반려견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사망사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이 주어진다.
이외 동물보호 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3월부터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 신고 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또 반려견의 동물등록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