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오는 3월30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전 세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및 행정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이번 일제정리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전체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감사원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에 대한 사실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세대조사로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우선,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등 수령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수급을 차단한다.

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 전에 출국한 이후 입국한 기록이 없는데도 재외국민 거주자로 등록된 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실시 등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거주사실 및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해야하고 통지가 불가능 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징수 시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조사 기간 중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을 위해 관계자가 방문할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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