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는 18일 제26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광주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서구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 관정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특히 체계적 관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김옥수 의원은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반복되는 가뭄피해를 해소하여 농업인들의 고충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2017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 6월에 전국 평균 한 달 강수량이 29.5mm, 60.7mm로 평년 대비 각각 29%, 38%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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