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지난 2004년부터 착수한 900억원 규모의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2월8일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06년 1월 화정2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광주시가 현장 조사 등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은 21일 구정질의에서 “지난 2015년 3월 첫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지구지정이 무산됐다“며 “하지만 서구청은 ‘노후불량 주택 50%이상과 폭 4m미만 도로 40%이상 지역’이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1 이상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5분의1 이상인 지역, 정비대상 구역 내 너비 4m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 이상인 지역, 이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서구가 강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은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며, 재산권이 걸린 문제라는 설명도 없었다”며 “인감증명이나 신분증 첨부 등 본인확인도 없는 ‘백지동의서’라는 사업자지정동의서 한 장 뿐으로, 이마저 대필·사망자·소유권없는 자 등 다수가 자격상실로 밝혀졌으므로 명백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해 이에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와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구청은 협약서를 위반하면서까지 2009년까지 지급했던 기반시설공사비 총액 23억3000만 원에 대해 2012년 12월 27일 공사시행 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시행사인 LH(대한주택토지공사)에 위약금으로 지급금액의 2배를 추징했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도 않았고, 명확한 사유와 주민동의도 없이 2019년 8월30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기간을 연장해주는 특혜 또한 즉시 취소해야 하며 지구지정과 사업자선정 재공고부터 다시 하고 추징금을 환수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익을 빙자한 LH의 수익위주로 편중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서구청은 즉시 주민복리와 주거편익 차원의 타당한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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