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한 뒤 4월께 센터 설치
광고주 비용 부담 최소화·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기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키로

광주 남구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단속 및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적법한 광고물의 활성화와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남구는 불법 광고물을 강력하게 정비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광고물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되 광고주 스스로가 적법한 광고물을 내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남구 관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법성을 갖춘 광고물은 안전검사를 통해 활성화하고, 위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비를 지시하고 이에 대해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고주를 대신해 허가나 신고를 대행해 주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 운영은 지난 해 연말 공개 모집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자로 선정된 ㈜명진아이앤씨에서 맡게 된다.

㈜명진아이앤씨는 오는 3월말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4월께에 남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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