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25일부터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었지만, 10년으로 2배나 길어진 것이다. 반환일시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이익이다

 국민연금은 노령·폐질·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1988년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처음 도입되었고, 1989년에 농어민, 1995년에 도시자영인에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흔히 학생, 취업준비자, 군인, 주부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이다. 가입자가 생존하면 노령연금을 받고,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전에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받으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장애·유족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 타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등이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은 흔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타는 것보다는 그 액수가 적고,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연금을 타는 것이 이익이기에 가급적 연금을 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10년 이상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탄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 경우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 근로자, 1989년에 농어민, 1995년에 도시자영인은 5년만 가입해도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

 현재는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 등을 탈 수 있는데,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이 60세에서 2013년 이후에는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에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따라서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65세 이내에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울 수 있다면 60세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만약, 젊은 시절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반환일시금 반납’을 하고,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다면 ‘추가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 60세가 지난 후에는 반환일시금 반납, 추가납부, 임의계속가입 등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으니 그전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등을 하기 바란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대상자이거나 임의가입 대상자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했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다. 과거에는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 1년간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반환일시금을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적 상실이나 국외로 이주 등으로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지만, 학업(유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몇 년간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적 연금의 가입자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타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간에 연계제도가 있어서 노후에 복수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즉,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하고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에 15년을 가입했다면 노후에 8년분은 국민연금으로 15년분은 공무원연금을 탈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소멸시효가 5년이었지만, 2018년 1월 25일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지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직접 혹은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최근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3년 17만9440명에서 2014년 14만6353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7만9937명, 2016년 20만7751명, 2017년 9월 현재 16만804명 등으로 증가추세이다.

 만약,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10년 이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 원으로 1인당 88만 원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3명, 2014년 1243명, 2015년 1041명, 2016년 557명, 2017년 6월에 477명 등이었다. 연 평균 1000명 내외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유는 거주불명이 32%이고, 소재불명이 14%로 연락조차 취할 수 없는 경우이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노령연금 등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임의계속가입을 하거나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하여 연금을 받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이왕이면 연금을 받고, 반환일시금은 10년 안에 청구한다.
참고=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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